"노인돌봄 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액을 지원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을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안내문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2015. 7.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 자격 확대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인력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사 |
※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 제공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