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액을 지원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 165세 이상의 어르신
  • 2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3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 4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5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6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7차상위계층 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서비스 내용

  • 1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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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그리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1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2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5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대상자 선정 통지
  • 6신청인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안내문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1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 2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3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4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해당 일자에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중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장애인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2015. 7.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 자격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1서비스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활동보조인 
 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사
확대

※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 제공

활동지원 급여는 얼마나 지원 되나요?

  • 1방문조사에 따라 결정된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2활동지원 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1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동의서, 장애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필요 시)
  • 2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