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권리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