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노인요양원
입소안내
- 165세 이상인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 2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1,2,3,4 등급 시설급여 받으신 어르신)
- 1전화&방문상담(해당기관)
- 2서류접수(보호자 동의) / 등급판정
- 3명성요양원 계약서 작성
- 4입소
- 1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2신분증(수급자, 보호자) 사본
- 3건강(검진)진단서
- 4병원발급 진료소견서(병원진료 / 입원환자)
- 5의료급여 수급 증명소 또는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1속옷, 양말, 칫솔, 수건 등
- 2개인 의료용품(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등)
- 3그 외 개인 애장품